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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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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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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포·구속 방식에 따라 해당 서류가 달라지므로, 존재하지 않는 영장까지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서류의 열람 신청은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4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