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용 수사기록 열람이 거절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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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고소인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등사를 허가할 때에는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록 접근 절차입니다. 기록 열람 신청 자체가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2&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등사를 허가할 때에는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록 접근 절차입니다. 기록 열람 신청 자체가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2&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