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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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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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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의견을 듣는 대상에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1. 의견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조회서를 받거나,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제1항). 공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해 회복 여부와 공탁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예외가 있나요?
이미 해당 공탁에 관한 의사를 밝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거나, 의견 청취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규칙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청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제2항).

3. 의견을 내면 유죄 여부도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제3항). 공탁이나 피해자 의견만으로 유죄·무죄 또는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절차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재판·선고 단계에 관한 것으로, 수사나 경찰의 송치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6&joNo=029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3&joNo=0134&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