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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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Q.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판결서를 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법원에 제출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 법에서 정한 “판결서등”을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의 내용까지 이 조문만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 사건, 소년 사건,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또는 영업비밀 보호 사유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는 그대로 공개되나요?
법원공무원은 열람·복사 전에 판결서등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이 절차는 언제 적용되나요?
이 글은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뒤의 판결서등 열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판 중 기록 열람이나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신청은 별도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과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59&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법원에 제출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 법에서 정한 “판결서등”을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의 내용까지 이 조문만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 사건, 소년 사건,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또는 영업비밀 보호 사유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는 그대로 공개되나요?
법원공무원은 열람·복사 전에 판결서등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이 절차는 언제 적용되나요?
이 글은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뒤의 판결서등 열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판 중 기록 열람이나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신청은 별도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과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59&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