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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판결 전 구금일수는 나중에 따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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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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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 유치기간은 해당 사항을 정하는 경우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해당 항목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형은 언제 선고하나요?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로 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법은 형의 면제와 선고유예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2.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 유치기간이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고된 형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송치·기소 단계에서도 정해지나요?
이 조항은 기소 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자체가 법원의 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4.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법원이 선고한 주문과 판결문에서 형, 집행유예 여부,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 유치기간 등 해당 사항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2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