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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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인 사건에서 고소가 적법한 시기에 취소되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모든 형사사건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어느 사건에 적용되나요?
법률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건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적용 죄명의 고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의사와 시점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송치·기소·재판 단계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법원 재판 전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뒤 법원이 재판 단계에서 하는 판단입니다. 고소 취소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 공소기각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근거 법령(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637519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05989
1. 어느 사건에 적용되나요?
법률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건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적용 죄명의 고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의사와 시점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송치·기소·재판 단계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법원 재판 전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뒤 법원이 재판 단계에서 하는 판단입니다. 고소 취소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 공소기각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근거 법령(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637519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05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