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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판결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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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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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3조는 압수한 장물 중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물건에 관해, 법원이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압수물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어떤 물건이 대상인가요?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물건의 성격과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면 이 조항만으로 누구에게 돌아갈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장물을 이미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33조 제2항은 해당 장물을 처분한 경우 판결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3. 가환부된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
제333조 제3항에 따르면 가환부한 장물에 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수사·송치·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의 규정인가요?
경찰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구별하여, 제333조는 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서 장물의 환부를 선고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수사 중 압수물 처리와 판결에 따른 환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5. 민사상 권리 주장에도 영향을 주나요?
제333조 제4항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거 법령(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3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