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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 조사시간 12시간에는 대기·식사·휴식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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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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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찰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신문·면담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실제로 질문을 받은 시간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조사시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2시간’과 ‘실제 조사 8시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 12시간 기준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일정과 기록 열람 요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 단계
이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조사시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현행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