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찰 면담도 진행 경과를 기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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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현행 수사준칙 제26조는 경찰의 조사·신문·면담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이름이 ‘면담’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사법경찰관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변호인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조서를 작성할 때
진행 경과는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조서 끝부분에 편철할 수 있습니다. 도착·조사 시작·종료 시각을 적고, 도착부터 조사 시작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조사가 중단됐다 재개된 경우에는 이유와 관련 시각도 기록해야 합니다.
3. 적용 단계
이는 경찰 수사 과정의 기록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록 작성만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되거나, 검사가 기소하거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1.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사법경찰관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변호인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조서를 작성할 때
진행 경과는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조서 끝부분에 편철할 수 있습니다. 도착·조사 시작·종료 시각을 적고, 도착부터 조사 시작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조사가 중단됐다 재개된 경우에는 이유와 관련 시각도 기록해야 합니다.
3. 적용 단계
이는 경찰 수사 과정의 기록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록 작성만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되거나, 검사가 기소하거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