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되면 언제 조사·석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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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체포된 현행범이 경찰에 인계되면, 사법경찰관은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1. 조사 시점
수사준칙 제28조는 경찰이 현행범을 직접 체포했을 때와 체포된 현행범을 인수했을 때 모두에 적용됩니다. ‘지체 없이 조사’가 원칙이지만,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석방과 기록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석방했다면, 경찰은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석방 후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적용 단계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을 조사하고 석방할 때의 절차입니다. 현행범 체포나 석방만으로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8&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1. 조사 시점
수사준칙 제28조는 경찰이 현행범을 직접 체포했을 때와 체포된 현행범을 인수했을 때 모두에 적용됩니다. ‘지체 없이 조사’가 원칙이지만,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석방과 기록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석방했다면, 경찰은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석방 후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적용 단계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을 조사하고 석방할 때의 절차입니다. 현행범 체포나 석방만으로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8&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