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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체포된 피의자는 누가 출석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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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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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통지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그 기일과 장소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내용입니다.

이는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문에 관한 수사 단계의 의무입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검사의 법원 청구, 판사의 심문 및 영장 판단은 각각 구분됩니다. 심문에 출석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송치·기소·재판의 결론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근거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