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구속될 때 어떤 권리를 고지받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의 이유를 말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권리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합니다. 권리 고지는 체포·구속 시의 절차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법원 재판은 각각 다른 단계이며, 권리 고지 확인서 작성만으로 범죄사실이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같은 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권리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합니다. 권리 고지는 체포·구속 시의 절차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법원 재판은 각각 다른 단계이며, 권리 고지 확인서 작성만으로 범죄사실이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