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영장 등본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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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현행 수사준칙 제34조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청구권자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등본을 요청하는 일과 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등본 교부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받는 문제이며, 영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결과나 송치·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도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영장 등본을 요청하는 일과 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등본 교부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받는 문제이며, 영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결과나 송치·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도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