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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이 체포·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면 검사에게 언제 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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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본문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포함), 체포 방식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알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두 경우 모두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석방할 때에는 피의자 석방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의 경우 체포·석방의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적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석방·통보 절차입니다. 석방 사실만으로 사건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피의자의 석방),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