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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압수·수색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영장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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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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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모두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으로 갈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처분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수색·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해당 영장의 사본도 개별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피의자가 사본 수령이나 확인서의 기명날인·서명을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에 거부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영장 집행 절차입니다. 영장 제시·교부와 사건의 송치, 기소, 재판에서의 판단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