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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저장매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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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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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뒤 이 방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면,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해 복제본을 다른 장소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피압수자 등 법에서 정한 참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매체 전체를 언제나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용한 방법과 그 이유를 구체적인 압수 경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압수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은 별도 절차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제3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