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증을 했다면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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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네. 사법경찰관이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검증의 일시·장소와 검증 경위 등을 조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검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수사 기록입니다.
검증조서는 검증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건을 압수한 경우의 압수조서·압수목록과는 다루는 대상이 다르므로, 실제로 어떤 수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해당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거나 검사가 기소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별도 단계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검증조서는 검증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건을 압수한 경우의 압수조서·압수목록과는 다루는 대상이 다르므로, 실제로 어떤 수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해당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거나 검사가 기소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별도 단계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