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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인·피해자도 경찰 수사 중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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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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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때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가족도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안내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넣습니다. 부득이하면 우편·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일시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연락처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등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기록에 넣어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어 안내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실제 구제 여부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절차는 경찰 수사 중의 문제를 다루며,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과도 구분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2항~제5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