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 경합을 이유로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은 언제까지 사건을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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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검사 요구를 받은 날입니다.
이 절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이며, 송치 자체가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재판의 결론은 법원이 각각 판단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사법경찰관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검사 요구를 받은 날입니다.
이 절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이며, 송치 자체가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재판의 결론은 법원이 각각 판단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