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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바로 기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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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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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고, 기소는 검사가 그 후에 내리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공소제기 외에도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이송 및 각종 보호사건 송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분합니다.

불기소에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서로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피의자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이고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여부만으로 기소나 재판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