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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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세부 절차와 방법,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와 해당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중지 결정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사중지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사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수사중지 결정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사중지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사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