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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사·경찰이 받은 사건기록 등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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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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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수사준칙 제5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 목적을 위한 기간이 지난 때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해야 하지만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등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 사이의 기록 처리에 관한 것으로, 사건 관계인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록의 송부나 반환은 수사·송치 과정의 자료 처리입니다. 등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