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이 듣거나 말하기 어려우면 글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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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네. 형사소송규칙 제73조는 증인이 들을 수 없을 때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이 반드시 말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실제로 필요한지와 질문·답변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단계의 진술서 작성과 구별되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하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1. 서면으로 묻고 답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73조는 두 상황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질문을 서면으로 하고, 증인이 말할 수 없는 때에는 답변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정이 함께 있다면 질문과 답변 각각에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재판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인이 법정에서 실제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답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단지 서면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서면을 곧바로 증인의 법정 증언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신문의 방법을 바꾸는 문제와 과거에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증언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언의 진실성이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다른 증거와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재판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증인이나 소송관계인은 법정에서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한지 가능한 한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들을 수 있는지,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답을 직접 적을 수 있는지, 시간이 더 필요한지처럼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듣기 어렵다는 사정과 말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같지 않으므로 한 가지 방법을 모든 증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사용할 방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예상되는 어려움을 명확히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인이 어떤 자료를 보고 답하게 할 것인지도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을 적어 보여주는 종이와 증인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시하는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83조에 따른 재판장의 허가, 상대방의 열람 기회, 부당한 영향 방지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서면 질문 방식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질문 내용에 관한 다른 절차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3. 서면 질문도 주신문·반대신문 규칙을 따르나요?
서면으로 묻는다고 해서 질문할 수 있는 범위가 무제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는 증인이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고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금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질문, 의견을 묻는 질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질문도 제한됩니다. 제75조는 주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제한을, 제76조는 반대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글로 적을 때에도 한 문장에 여러 사실을 섞지 않고, 증인이 어느 부분에 답했는지 알 수 있도록 짧고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사의 주신문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구분해야 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직접 질문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재판장의 지휘에 따릅니다. 소송관계인이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준비하더라도 법정에서 모두 그대로 읽거나 제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답변의 정확성과 증인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71조는 재판장이 신분증 제시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는 말로 답하느냐 글로 답하느냐와 별개의 확인입니다. 제72조는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면 선서 전에 그 점을 묻고 필요하면 설명하도록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답변은 누가 어떤 질문에 대해 작성했는지, 답변이 완성되기 전에 제3자가 내용을 알려주거나 고치지 않았는지, 수정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는 것은 특정 증인의 진술을 미리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증언의 출처와 문맥을 정확히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7조에 따르면 경험·기억·표현의 정확성 등 신빙성에 관한 적절한 질문은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5. 기록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
Q. 듣지 못하는 증인은 증언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3조는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합니다. 증인이 실제로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법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말로 답하기 어렵다면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A. 제73조는 법정 증인신문에서 서면으로 답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진술서의 제출·증거능력과 동일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서면으로 질문하면 유도신문도 자유로운가요? A. 아닙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질문 범위, 유도신문 제한, 재판장의 통제는 그대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증언 뒤 자신에 관한 신문조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는 증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그 일부로 인용된 자료의 열람·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다른 뜻이 담겼다고 생각되면 막연히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 어느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다른지 특정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정의 의사소통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이며 특정 증인의 상태, 사건 결과 또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71조~제77조, 제83조, 제84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