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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증인들은 서로의 증언을 들으며 함께 신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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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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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인은 한 사람씩 신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증인신문을 각 증인에 대해 하도록 하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서로의 진술을 직접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증인이 같은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함께 앉아 순서 없이 말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신문 방법과 다릅니다.


1. 왜 신문하지 않은 증인을 법정에서 내보내나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각 증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정하고, 제2항은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퇴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같은 날 여러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증인이 앞선 증인의 답변을 계속 듣는 방식은 법이 예정한 기본 순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본 위치, 거리, 조명, 시간, 주목한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먼저 독립적으로 설명하게 해야 진술이 어디서 일치하고 다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을 내보내는 것은 그 증인을 불신하거나 사건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에 증인으로 다시 들어와 질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정 사람이 이미 신문을 마쳤는지, 앞으로 다시 신문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 그러면 증인끼리 절대로 마주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때에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질은 관련된 진술을 서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는 예외적인 신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건 시각이나 대화 내용을 서로 다르게 말할 때 어느 지점에서 인식이 달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대질이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는 무엇을 대조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증인의 말이 다르니 대질해 달라’는 막연한 요청보다 각 진술의 날짜, 질문, 답변, 관련 기록을 표시하는 편이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대질은 자유로운 토론이나 말싸움이 아닙니다. 재판장의 지휘 아래 증인신문의 목적에 맞게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3. 피고인과 증인을 대질할 때도 피고인이 직접 따질 수 있나요?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경우 증인과 피고인의 대질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대질이 허용된다는 말이 피고인에게 상대방을 압박할 권한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증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의 질문·순서 변경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는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질문 등도 제한합니다. 피고인은 쟁점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묻고, 재판장은 질문이 사건과 관련되는지와 증인이 답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특히 진술이 다른 이유가 기억의 차이인지, 표현의 차이인지, 다른 자료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있다면 반대신문에서 먼저 충돌 지점을 정리한 뒤 대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질이 진행되어도 증언의 어느 부분을 믿을지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대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말이 자동으로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4. 경찰 조사에서 하는 대질과 같은 절차인가요?


이 글이 다루는 제162조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하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말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법정 증인신문의 개별신문·퇴정·대질 절차가 이미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판에서 대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경찰의 과거 조사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어떤 순서로 질문받는지, 각 사람의 이전 진술과 현재 답변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신문에 참여하고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할 기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증인에게 다른 증언 내용을 보여주어 기억을 환기하려면 별도로 서류 제시 방식과 부당한 영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마다 확인할 사실을 나누어 적고, 앞선 증언을 듣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각각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만 별도로 묶어 대질 필요성을 검토하면 반복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직접 본 범위,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질문을 구분하면 재판부가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다른 증언을 들어도 되나요? A.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퇴정을 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문 순서가 왔는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두 증인의 말이 다르면 반드시 대질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때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왜 직접 대조해야 하는지와 충돌하는 진술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Q. 피고인과 증인의 대질은 곧 유죄·무죄 판단인가요? A. 아닙니다. 대질은 진술을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은 법원이 전체 증거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Q. 증인이 말을 바꾼 이유를 물어볼 수 있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77조는 경험, 기억,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필요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제162조·제16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형사소송규칙 제74조·제77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 이 글은 공개 법령의 일반 설명이며 법무법인 홍림의 실제 사건 수행이나 성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