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감정인은 감정 전에 반드시 선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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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정해 감정을 명했다면, 형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해야 합니다. 선서는 선서서로 하고, 성실히 감정하며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다만 법원이 병원·학교 등 기관에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9조의2에 따라 선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먼저 개인 감정인지 기관 감정촉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서가 있다고 해서 감정 결과가 자동으로 옳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 법원의 개인 감정인은 왜 선서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제170조 제1항은 이러한 감정인에게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선서는 보고서 제출 뒤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감정 활동에 앞서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제170조 제2항은 선서서에 의한 선서를 요구하고, 제3항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증인의 선서 방식과 경고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제도는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 의견을 책임 있게 제시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 지식의 범위가 무한해지거나 자료의 오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의뢰 범위가 좁은데 결론이 그 범위를 넘어서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파일의 작성 시점만 분석하도록 명해졌다면 그 파일에 적힌 모든 사건 내용이 참이라는 결론까지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인의 전문 분야, 사용한 자료의 출처, 검사 절차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면 선서의 의미와 실제 감정의 신뢰성을 각각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증인 선서와 감정인 선서는 같은가요?
두 절차 모두 법원이 진술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취지를 갖지만 내용과 역할이 다릅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인은 전문 지식에 따라 분석과 판단을 제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는 증인 선서서에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제170조의 감정인 선서서는 성실하게 감정하고 거짓이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사용합니다. 제170조가 제157조 제3항·제4항과 제158조를 준용하는 것은 선서서 낭독·서명, 엄숙한 방식, 선서 전 경고에 관해서입니다. 두 문구가 비슷해 보여도 보고할 대상과 거짓에 관한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지, 전문적 판단을 설명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3.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맡긴 감정도 개인 선서가 필요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무소, 학교, 병원 또는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특정 개인에게 직접 감정을 명한 경우와 기관에 촉탁한 경우의 서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기관 감정에 개인 선서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위법한 감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기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기관이 무엇을 검사했고 누가 실제로 분석했는지, 감정 방법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검토입니다. 수사기관이 경찰 수사 중 감정을 의뢰해 받은 자료와 법원의 재판 단계 감정촉탁도 서로 같은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4. 선서한 감정서라면 법원이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결과에는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감정인에게 성실성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감정 결과의 근거와 한계를 검토하는 일은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공된 시료가 올바른 것인지, 검사 시점까지 보관 상태가 적절했는지, 어떤 방법과 비교 자료를 사용했는지, 오차나 대안적 설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결론 한 문장에만 반응하기보다 감정서에 적힌 전제와 분석 경과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이 불명확한지 구체적으로 표시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결론이 바뀌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감정서에 사용한 용어가 일상 언어와 다르다면 그 의미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 일치, 배제 불가 같은 표현은 확률 수치나 유죄 판단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인 설명을 듣는 경우에는 결론을 반복해서 묻는 것보다 검사 조건을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비교군은 충분한지, 원자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편이 쟁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전문적인 논점이라도 판단의 최종 책임은 재판부에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인이 감정 뒤에 선서해도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절차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관 감정촉탁에 선서서가 없으면 감정서가 무효인가요? A. 제179조의2 제1항은 기관 감정촉탁에 선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선서했으니 감정 결과에 이의를 말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감정의 자료, 방법, 판단 이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받은 감정 결과도 법원 감정인 선서와 같은가요? A. 수사기관의 의뢰와 법원의 감정 명령·기관 촉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송치, 기소를 거쳐 재판에 제출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57조·제15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9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이 글은 공개 법령의 일반 설명이며 법무법인 홍림의 실제 사건 수행이나 성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