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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통역인과 번역인도 선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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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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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지정한 통역인·번역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83조에 따라 감정에 관한 앞 장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여기에는 제170조의 선서 규정이 포함되므로, 재판에서 통역이나 번역을 맡은 사람은 해당 절차에 맞춰 선서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역·번역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번역 결과가 정확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진술이나 문서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원문과 번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역과 번역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 통역인을 통한 통역을 요구합니다. 제182조는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를 번역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말로 하는 진술을 즉시 옮기는 통역과 문서·문자·부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번역은 대상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예컨대 법정에서 한 사람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옮기는 문제라면 통역의 정확성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메시지나 문서를 증거로 검토한다면 원문 전체와 번역문이 어떤 부분에서 대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 용어와 긴 질문까지 정확히 이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통역 필요성을 알릴 때는 사용 언어, 익숙한 방언,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나 문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2. 통역인·번역인에게 감정인 규정을 왜 적용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3조는 앞 장, 즉 감정에 관한 규정을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은 모든 문장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통역·번역의 성질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제170조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고 선서서와 경고 방식 등을 정합니다. 이를 통역·번역에 준용하는 취지는 맡은 사람이 내용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옮기도록 절차상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선서를 하더라도 통역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한쪽에 유리한 표현을 선택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번역인도 원문에 없는 법적 평가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위의 통역·번역을 맡았는지, 선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해당 사건의 재판 기록과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서가 있으면 오역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서는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이지만 언어의 미묘한 뜻과 문맥을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표현과 범죄사실에 관한 법률 용어가 다르게 들릴 수 있고,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거나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통역 중 핵심 답변이 빠졌거나 질문의 시제·주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그 자리에서 정확한 원문과 통역된 표현을 특정해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번역문이라면 문제되는 문장뿐 아니라 바로 앞뒤의 문맥, 원본 파일이나 서류의 형태, 생략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보다 어느 표현이 어떤 의미로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편이 실질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절차 진행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정확성에 의문이 있다면 표현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하면서 원래 말한 사람이 그 뜻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역이 이어지는 동안 길고 복잡한 질문을 여러 개 한꺼번에 묻는 방식은 누락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질문을 짧게 나누어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상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 날짜, 부정 표현, 사람의 이름은 특히 정확히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문을 비교할 때도 단어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 문장과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경찰 수사 때 받은 통역과 법정 통역은 같은 절차인가요? 이 글의 형사소송법 제180조부터 제183조는 법원이 재판에서 진술과 자료를 확인할 때의 통역·번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에 통역인이 참여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서 필요한 통역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은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통역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옮겨졌는지와 법정에서 현재 사용하는 표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통역인, 통역 환경, 질문의 방식이 달라지면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통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록이 무조건 부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단계의 어떤 진술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해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정에서 새롭게 통역이 필요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언어 장벽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질문과 결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통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은지, 중요한 문서가 어떤 언어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수사 기록의 번역 문제와 현재 공판의 통역 문제를 하나로 묶어 막연히 주장하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서와 진술 시점을 나누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통역인이 선서했으면 번역문에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선서 여부와 번역의 정확성 검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문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Q. 외국어 문서에 일부 한국어가 적혀 있으면 번역이 필요 없나요? A. 문서에서 실제로 의미를 판단해야 하는 국어 아닌 문자·부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역인이 답변을 짧게 요약해도 되나요? A. 중요한 사실이 빠지거나 달라졌다면 어떤 질문과 답변인지 특정해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사에서 쓰던 통역인이 재판에서도 반드시 맡나요? A. 법정 통역은 재판 단계의 필요와 법원의 지정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을 구분하세요.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70조·제180조·제182조·제18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이 글은 공개 법령의 일반 설명이며 법무법인 홍림의 실제 사건 수행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