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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금액이 없으면 누가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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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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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았는데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금액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추정한 금액을 곧바로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 부담을 명한 재판의 내용, 산정된 항목과 금액, 통지 문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 안내입니다.

비용 부담과 액수 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194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먼저 법원이 누구에게 어떤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지를 재판으로 정하고, 그 재판에 액수가 빠져 있다면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금액을 계산한다”는 말이 검사가 새로 비용 부담자를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담 근거가 되는 판결 또는 결정과 금액 산정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비용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해당 재판의 부담 대상자인지, 어느 심급이나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산정된 항목이 부담 재판의 범위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언제 비용 부담을 재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고 피고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도록 합니다. 제192조 제1항은 재판으로 절차가 끝나면서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때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193조 제1항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사건이 마지막으로 계속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절차의 종료 방식과 부담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비용 부담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제194조의 금액 산정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없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판결문 또는 결정문에서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과 이유를 확인하세요. 여러 피고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누가 부담 대상자인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연대부담인지도 문서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 관련 통지에서 금액을 산정한 기관, 산정 기준이 된 사건번호, 비용 항목, 납부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금액 산정 문서를 받았다면 법원의 부담 재판과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지 비교하세요. 종이에 적힌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일부를 빼고 납부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빠져 있다면 해당 법원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비용 부담 자체만 적혀 있고 나중에 별도의 산정·집행 안내가 오는 경우, 두 문서를 한 장의 통지처럼 읽으면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날짜와 발신 기관을 각각 표시하고 문의할 때도 해당 문서의 사건번호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불복 방법은 모두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비용 부담 재판에는 본안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92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제193조 제2항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절차가 끝난 경우의 비용 부담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부담 재판을 다투는 것과 그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나중에 산정된 액수를 확인하는 것은 쟁점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받은 판결문과 결정문, 송달 경위 및 법률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히 일반 항소 기간만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사비용이나 변호사 보수와도 같은가요?

이 글에서 말하는 제194조의 소송비용은 형사재판의 비용 부담 재판에 금액이 적히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경찰 수사에 출석하면서 쓴 교통비, 검찰 송치 전 모은 자료의 비용,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까지 모두 제194조에 따라 검사가 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송치, 기소, 재판은 절차가 다르며 비용의 법적 근거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재판과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고지받은 문서의 제목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고, 어떤 재판비용인지 분류한 뒤 대응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판결문에 금액이 없으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나요? 답: 아닙니다. 제194조는 그 경우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검사가 비용 부담자를 새로 정하나요? 답: 제194조는 이미 비용 부담을 명한 재판에 금액이 없는 경우의 산정 규정입니다. 부담자와 범위는 원래 재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가족에게 비용 부담 결정이 왔다면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다투나요? 답: 제192조의 제삼자 부담 결정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재판 없이 절차가 끝났다면 비용을 아무도 정하지 않나요? 답: 제193조는 필요한 경우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고지된 액수가 이해되지 않으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답: 판결문 또는 결정문, 금액 산정 통지, 송달 문서, 납부 관련 안내를 모아 같은 사건과 같은 비용 항목인지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4159 이 글은 공개 법령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 액수, 불복 절차는 사건별 재판과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특정 사건에서 비용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막았다는 성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