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를 같은 경찰관이 하기 어려우면 다른 수사기관이 맡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먼저 답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그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을 불신한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기관이 자동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힌 판단 주체와 요건, 실제 지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가 아니라 현행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누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나요?
제197조의2 제8항의 주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입니다. 조문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의자나 고소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보완수사요구마다 기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아닙니다. 사건 관계인이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정 권한자가 그 사유와 자료를 검토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정을 전달할지 고민할 때도 사건번호, 기존 보완수사요구의 내용, 문제라고 생각하는 구체적 행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법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정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할 것 같다는 추측과, 조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출한 핵심 자료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라면 제출 일시와 접수 내역, 어떤 쟁점에 필요한 자료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나 연락에 관한 문제라면 날짜와 통화·문자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기록 없이 “편파적이다”라는 표현만 반복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의 법적 인정 여부를 개인이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담당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요청하는 확인 사항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여러 개라면 각각을 번호로 나누고, 관련 서류의 이름과 제출 시각을 붙이세요. 같은 사건에 관해 이미 민원을 제기했다면 접수번호와 답변 내용도 함께 정리하면 중복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조치 역시 조사 보완인지, 담당자 변경 검토인지, 인권침해 확인인지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이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보완수사 담당 기관을 바꾸는 제8항과 다른 규정입니다.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실제 징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도 징계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조사 지연이나 자료 누락을 제기할 때 요구를 받은 날짜, 이행 여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사상 제재와 형사사건의 최종 처분을 같은 결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 인권침해 신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별도 절차를 둡니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된 사건에는 보완수사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제197조의2 제8항의 상급 수사관서·다른 수사기관 지정은 출발점과 요건이 다릅니다. 현재 사건이 단순한 보완수사 지연인지, 구체적 인권침해 신고인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 단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맡는다고 해서 피의자가 즉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사실 확인은 수사 단계의 일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보완수사요구 후 어떤 자료가 추가되었는지와 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는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기관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안 본인에게 필요한 조사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기관과 연락처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자료 제출처와 일정을 정리하세요. 단순한 담당자 변경을 유리한 처분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한 시점과 검찰의 처분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담당 기관이 바뀌었다면 이전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새 담당 기관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동일한 자료를 다시 요구받았을 때에는 기존 접수 내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러한 정리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질문: 고소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다른 경찰서가 맡나요? 답: 아닙니다. 제197조의2 제8항은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일정한 경우의 지정 권한을 둡니다. 질문: 같은 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징계되나요? 답: 아닙니다. 제7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과 징계 요구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보완수사 기관 지정만 요청해야 하나요? 답: 제197조의3의 신고·기록 송부·시정조치 절차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질문: 다른 기관이 보완수사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나요? 답: 아닙니다. 수사 담당의 변경과 최종 공소제기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97조의2 제7항·제8항 및 제197조의3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479 구체적 절차는 사건 기록과 담당 기관의 공식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