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른 사건 자료를 내세워 별개 사건의 자백을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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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다른 사건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관련 없는 사건에 관해 인정하라고 강요한다면 법이 금지하는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건의 관련성, 새 혐의를 조사할 합리적 근거, 질문과 압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나 홍림의 조력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법은 왜 두 가지 행위를 따로 금지하나요?
첫째,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사건과 새로 들여다보는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별도 혐의를 의심할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의 부분은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는 문제이고, 뒤의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얻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 살펴서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의 다른 사건이면 언제나 별개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관련되어도 행위의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과 증거의 연결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사건번호가 달라도 하나의 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98조 제4항이 쓰는 표현은 “별개의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나 수사기관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질문받는 사실과 원래 수사하던 혐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진술 강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증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반인가요?
법 조문은 다른 사건의 증거·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료의 존재를 질문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다만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며, 관련 없는 혐의를 인정하도록 몰아가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후의 발언을 떼어내어 판단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고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답을 요구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압박을 느끼면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조사 날짜와 장소, 담당자, 원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번호, 별도로 질문받은 행위와 제시된 자료를 구분해 메모하세요. 가능하다면 자신이 실제로 들은 표현을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남기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할 때 말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보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모른다는 점과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분명히 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다면 무엇을 언제 어느 기관에 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수사기관의 행위가 곧바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대신, 문제가 된 질문과 자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송치·기소·재판은 어떻게 다르나요?
제198조는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경찰이 질문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가 수사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는 수사기록이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조사 중 다른 사건의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송치나 기소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그 진술의 증거 사용 문제는 구체적인 기록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계별 문서와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 다른 사건 자료를 보았다고 말하면 바로 불법 수사인가요? 답: 아닙니다. 관련성과 합리적인 근거, 조사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사건번호가 다르면 반드시 관련 없는 사건인가요? 답: 사건번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범죄사실의 연결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질문: 압박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어떤 질문과 자료가 문제인지 명확히 하고, 기억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질문: 수사기관의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이 끝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범위
공식 1차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98조 제4항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937829 같은 조 제1항은 피의자 수사의 불구속 원칙, 제2항은 인권 존중과 수사상 비밀 엄수, 제3항은 수사 관련 서류·물건 목록의 빠짐없는 작성을 정합니다. 이 조항을 함께 보면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이면서도 범위와 방법을 지켜야 하는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실제 질문 내용, 자료의 출처, 두 사건의 연관성,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바로잡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 다른 뜻으로 정리되었다고 느끼면 어떤 문장이 실제 답변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전체 조사가 부당했다고만 말하면 나중에 쟁점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받은 사건, 다른 사건의 자료, 요구받은 답변을 각각 적어 두면 어떤 부분이 관련 없는 사건의 진술 강요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을 인정하는 문구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문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번호와 일시, 제출한 의견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 기록을 보관하세요.
다른 사건의 자료가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개 사건 수사와 진술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어떤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는 자료의 취득 과정,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 법률 규정, 재판에서의 다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건에서 확보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요구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의 출처와 질문 방식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검찰 판단이나 형사재판에서 쟁점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