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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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선정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지, 선정 사실을 언제 어떻게 통지받았는지, 변호인과 심문 전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심문은 어떤 단계인가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뒤,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요건을 살핍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구인을 거쳐 심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이유로 심문할 수 없는 예외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일정이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은 아직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체포 피의자 사건에서는 즉시, 그 밖의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뒤 즉시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 법원, 출석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나 검사의 면담 일정과 혼동하면 심문을 준비할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은 누가, 언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은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 사선변호인이 사임하는 등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이 규칙의 선정·고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신에게 변호인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심문을 담당하는 법원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선정 및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은 고지 방법을 서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구술,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피의자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선정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 심문에서 어떤 의견을 밝힐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가능 시간이나 체포 상태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면 이를 즉시 담당 기관에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 선정된 변호인은 언제까지 담당하나요?
법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그 선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심문 당일에 무조건 역할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건의 모든 후속 절차가 아무런 확인 없이 자동 진행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선정결정과 사건 진행 상황,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영장 청구의 결과와 이후 사건 단계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무엇을 준비해 변호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에 관한 설명과 함께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연락 방법, 출석 경과, 관련 자료의 보존 상태, 건강이나 돌봄 사정처럼 실제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전달하십시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 전에 변호인에게 받은 영장 청구 관련 통지와 수사기관 연락 내용을 전달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혼자 심문받나요?
A.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은 판사의 직권 선정을 정합니다. 다만 자신의 선임 상황이나 선정·고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원에 즉시 확인하십시오.
Q. 사선변호인이 있다가 심문 전에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4항은 영장이 청구된 뒤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임이나 선임 변경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담당 법원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
A. 아닙니다. 변호인 선정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이고,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법정 요건과 사건 자료를 심사하여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구속 필요성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Q. 영장심사와 기소 후 형사재판은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영장심사는 수사 단계의 구속 필요성을 다룹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 재판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영장 발부와 유죄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3325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4189
이 글은 특정 사건의 홍림 조력이나 결과를 소개하는 사례가 아닌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는 사건 당시 시행 법령과 법원 통지, 실제 선정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