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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 피의자 조사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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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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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합니다

네.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예정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업무나 치료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구체적인 사유와 가능한 대체 일시를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출석 일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된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연락한 기관과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출석을 요구받은 신분, 출석 장소와 일시를 확인하십시오. 피의자에게 하는 출석요구인지 참고인에게 하는 출석요구인지에 따라 조사 내용과 준비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전화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확인 없이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경로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수사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담당자와 요청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바꾸려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가능한 한 빨리 알리십시오. 예컨대 이미 정해진 수술·치료 일정,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 일정, 돌봄의 공백처럼 실제로 겹치는 사정을 짧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참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대를 두세 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를 보낼지 담당자와 협의하십시오. 모든 연기 요청에 같은 증빙서류가 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조사 일시와 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참여 가능 시간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통화로 조정했다면 최종 일정과 장소, 담당자 이름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혼선을 줄이십시오. 연락을 남겼더라도 답변이 없다면 원래 일정이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를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수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원하는 날짜를 언제나 그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진행의 긴급성이나 다른 조사 일정 등 실제 사정이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정을 어렵다고 한다면 가능한 대안, 출석 시간 변경, 다른 날짜의 여유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협의 경과를 남기십시오. 장기간 연락을 피하거나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치료 등의 이유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모든 신청에 반드시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건강 상태와 조사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 절차를 규정합니다.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가 이어지는 절차이며, 한 번의 일정 변경 요청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알린 사정만으로 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출석요구를 계속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연락을 회피하지 말고 설명과 대체 일정 협의를 남겨야 합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도 별개이며, 경찰 조사 출석 단계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나 문자로 받은 출석요구도 확인해야 하나요?
A.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문자메시지 등도 허용합니다. 발신 기관과 담당자, 신분, 사건의 요지, 일시·장소를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십시오.

Q.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가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 요청에 따라 일시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일정과 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십시오.

Q.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사 일시·장소 협의 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 의사와 가능한 시간을 미리 알려 일정 조정과 참여 절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Q. 변경 요청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기존 일정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내역과 담당자의 답변을 보존하고 확정된 새 일시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체포영장 조문 바로가기 / 법률 본문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 출석 일정과 처분 전망은 실제 통지 내용과 수사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