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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26년 지금 경찰 압수수색은 전 과정을 반드시 영상녹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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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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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026년 10월 29일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 전 과정을 반드시 영상녹화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압수수색에서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이 없더라도 영장, 집행 범위, 참여 절차, 압수목록 등 현재 적용되는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안내를 읽을 때에는 조문이 공포되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시행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왜 법령 검색에는 이미 조문이 보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화면에는 앞으로 시행할 조문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220조의2는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조문 아래에 ‘시행일: 2027. 8. 5.’가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다른 개정 내용과 해당 조문의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조문 제목이나 검색 결과 한 줄만 보고 현재 경찰에 이미 일률적인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 시행 시점을 잘못 전하는 셈입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인지, 앞으로 예정된 절차인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2027년에 시행될 규정은 무엇을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이나 같은 법 제216조·제217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정합니다. 신체에 착용하는 촬영기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영상이 있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관련 규정 및 실제 집행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정합니다. 제3항은 녹화된 영상기록을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또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불허나 사용목적 제한 가능성도 둡니다. 이 부분 역시 제220조의2 시행 전인 현재의 권리로 단정해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금 압수수색을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영상 유무만 보지 말고 집행의 법적 근거와 실제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제시된 영장의 대상, 장소, 물건 또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어떤 물건이 반출되었는지, 압수목록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참여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나 이의가 있었는지도 날짜와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 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뒤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지,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검사가 기소했는지,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에 따라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송치·기소·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문제와 장래 시행될 영상녹화 규정의 문제를 분리해서 살펴보세요. ■ 영장과 현장 기록은 어떻게 구분해 살펴보나요? 영장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위에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주는 문서이고, 현장에서 작성되는 압수목록이나 집행 경과 자료는 실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피는 자료입니다. 두 문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반출된 물건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에 적힌 장소와 집행 장소, 대상 물건과 실제 확보된 물건, 집행 시작과 종료 경과를 각각 나누어 적어 두세요. 전자기기가 포함되었다면 기기 자체가 반출되었는지, 특정 전자정보를 선별해 복제했는지, 어떤 범위가 확인되었는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기록을 보존한 뒤 영장과 압수목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220조의2의 영상기록이 만들어지더라도 영상 한 가지만으로 모든 절차의 적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이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 화면에 담긴 범위, 예외 사유가 주장되는지, 서면 자료와 영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곧바로 ‘실제로 없었던 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범위와 집행 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맞춰 자료를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압수수색 현장에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 바로 위법한가요? 답: 영상녹화 의무를 정한 제220조의2는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현재 그 조문만을 근거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과 집행 절차에 관한 다른 쟁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법 조문이 이미 보이는데 왜 아직 적용되지 않나요? 답: 공포된 개정 법률이라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20조의2 아래의 별도 시행일 표시와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시행 뒤에는 영상녹화물을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불허나 사용목적 제한 가능성도 함께 규정합니다. 시행 이후 실제 신청 시에는 자격, 보관 여부, 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와 압수수색 영상녹화는 같은 제도인가요? 답: 다릅니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압수수색 장면의 촬영과 피의자신문 장면의 촬영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결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20조의2 및 조문별 시행일 표시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개정·부칙 및 적용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579&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