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를 내면 법원은 어떤 규정에 따라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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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준항고는 법관의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7조).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이 준항고 청구에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대상에 맞게 집행정지, 법률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기각, 청구 이유에 대한 판단, 상급심 불복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준항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판·처분에 대한 청구인지와 별도 특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 중 일정한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검사가 기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7조·제419조 및 준용 조항(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이 준항고 청구에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대상에 맞게 집행정지, 법률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기각, 청구 이유에 대한 판단, 상급심 불복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준항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판·처분에 대한 청구인지와 별도 특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 중 일정한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검사가 기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7조·제419조 및 준용 조항(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