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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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보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무죄재판의 확정 여부와 미결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률의 청구 절차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 중 혐의없음 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경우에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특히 제2조 제1항은 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보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무죄재판의 확정 여부와 미결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률의 청구 절차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 중 혐의없음 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경우에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특히 제2조 제1항은 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