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형사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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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형사보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등의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혐의없음 처분, 경찰의 송치, 검사의 불기소·기소 결정과 법원의 무죄재판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8조의 기준은 법원의 무죄재판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무죄재판서와 확정증명서 등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청구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기간은 해당 법률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이 기간은 형사보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등의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혐의없음 처분, 경찰의 송치, 검사의 불기소·기소 결정과 법원의 무죄재판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8조의 기준은 법원의 무죄재판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무죄재판서와 확정증명서 등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청구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기간은 해당 법률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