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구금된 피의자가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구금되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는 구금된 뒤에 처분 사유가 생긴 경우,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정한 사정에서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이유, 구금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각각 수사와 공소 제기 전 단계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재판을 확정한 경우의 형사보상과는 요건과 절차가 구분됩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았으나 구금되지는 않았다면 제27조의 구금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