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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의자보상 결정 뒤 보상금은 언제까지 지급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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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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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합니다. 이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뒤 피의자보상 자체를 청구하는 3년의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 심의회의 보상결정, 보상금 지급청구는 각각 다른 단계이므로 받은 문서와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