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뒤 구금 보상금은 구금일수만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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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구금일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일수만으로 보상금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그 상한을 해당 연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재산상 손실·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정신적 고통·신체 손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 법에 적힌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같은 구금일수라도 실제 결정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무죄재판 확정 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액 산정 기준이며,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뒤 청구하는 피의자보상과는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31927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재산상 손실·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정신적 고통·신체 손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 법에 적힌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같은 구금일수라도 실제 결정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무죄재판 확정 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액 산정 기준이며,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뒤 청구하는 피의자보상과는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3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