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대상 사건에서 몰수된 물건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형사보상 대상인 사건에서 몰수 집행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은 몰수물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이미 처분되어 반환할 수 없다면 보상결정 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도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이 정합니다.
먼저 해당 물건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만 된 것인지, 법원의 몰수에 따라 실제 집행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 검사의 기소, 재판에서의 몰수 선고, 몰수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물건의 종류와 집행·처분 내역, 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조항만으로 모든 압수물의 반환이나 보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04
먼저 해당 물건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만 된 것인지, 법원의 몰수에 따라 실제 집행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 검사의 기소, 재판에서의 몰수 선고, 몰수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물건의 종류와 집행·처분 내역, 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조항만으로 모든 압수물의 반환이나 보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