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대상 사건에서 노역장유치를 집행받았다면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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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형사보상 대상 사건에서 노역장유치가 실제로 집행되었다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구금 보상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노역장유치는 벌금이나 과료의 집행과 관련된 절차이지만, 이미 납부한 벌금·과료에 대한 보상과는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제5조 제1항은 구금일수에 따라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보상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실제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과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구금 기간과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제5조 제2항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수사 중 구금과 재판 뒤 노역장유치 집행은 시기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무죄 확정 등 형사보상 요건과 함께, 어떤 집행이 언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04
제5조 제1항은 구금일수에 따라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보상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실제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과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구금 기간과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제5조 제2항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수사 중 구금과 재판 뒤 노역장유치 집행은 시기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무죄 확정 등 형사보상 요건과 함께, 어떤 집행이 언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