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을 받으면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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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금전 지급이 같은 원인에 관한 것이라면 금액을 조정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형사보상금과 같거나 더 많으면 같은 원인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형사보상금을 정합니다. 반대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뒤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뺍니다. 이는 제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입니다.
형사보상 청구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 법률과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 중 구금, 기소, 재판과 확정 판결의 경위,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그 원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확정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07764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형사보상금과 같거나 더 많으면 같은 원인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형사보상금을 정합니다. 반대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뒤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뺍니다. 이는 제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입니다.
형사보상 청구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 법률과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 중 구금, 기소, 재판과 확정 판결의 경위,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그 원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확정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07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