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보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형사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률상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무죄 등이 확정된 뒤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심리·결정 기한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고, 결정 정본을 양쪽에 송달해야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보상의 원인이 된 구금일수나 형 집행 내용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6개월 규정은 보상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의 기한이지, 청구만 하면 반드시 보상이 인정되거나 그 안에 보상금이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와 지급 절차는 결정 이후 별도로 진행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