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국가에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이 그대로 반환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보상 범위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변호인 보수에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선임료와 법원이 정한 보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든 경우 등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2항에 해당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비용 보상은 근거와 보상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보상 범위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변호인 보수에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선임료와 법원이 정한 보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든 경우 등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2항에 해당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비용 보상은 근거와 보상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