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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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을 때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피의자는 진술을 전부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앞서 이 권리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함께 듣나요?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권리 행사 의사는 어떻게 남기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그 답변을 직접 쓰거나 해당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절차이며, 조사 사실만으로 송치·기소·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80069
어떤 설명을 함께 듣나요?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권리 행사 의사는 어떻게 남기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그 답변을 직접 쓰거나 해당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절차이며, 조사 사실만으로 송치·기소·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80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