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도 경찰 면담에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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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은 변호인의 참여·조력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을 경찰의 사건관계인 조사·면담에도 적용합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은 피해자·참고인 등을 사건관계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절차를 ‘단순 면담’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조사·면담 단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후 사건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은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63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절차를 ‘단순 면담’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조사·면담 단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후 사건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은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