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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 조사가 끝난 뒤 8시간 안에 다시 조사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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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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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은 경찰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달리해도 조사시간 제한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수사준칙 제21조제2항의 심야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8시간 제한의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다시 조사를 요구받았다면 앞선 조사가 끝난 시각과 경찰이 설명하는 예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조사 간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사 후 사건이 송치되는지, 검사가 기소하는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제22조제3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