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은 확정 후 집행한다고 정하고, 제463조는 사형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의 확정과 집행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제464조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송치·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의 형 집행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글은 법령상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집행 여부나 시기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3조 및 제46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