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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형 집행은 어떤 경우에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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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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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정지 사유와 명령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지 후 심신장애가 회복되거나 출산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회복이나 출산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수사·송치·기소 여부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의 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상태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6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