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징역·금고·구류 선고 뒤 의사능력이 없으면 형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p>형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은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법에서 정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형이 선고된 뒤의 집행 문제이며, 수사·송치·기소나 재판 중 절차와는 구분됩니다.</p><p>집행이 정지된 경우 검사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해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의사능력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p><p>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0조(2026년 10월 2일 시행)<b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