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토할 때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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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p>형사소송법 제471조의2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경우(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와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의 심의 범위를 고령·출산·가족 보호 등 제471조의 다른 사유 전체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p><p>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의 선고 이후 집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수사·송치·기소 또는 재판 단계의 판단과는 구별됩니다.</p><p>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2026년 10월 2일 시행)<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